내년 4월부터 선불통화서비스 번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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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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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안을 통해 MVNO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MVNO, MVNO와 MVNO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도 번호이동 신청자격을 부여해 내년 4월부터 후불과 선불간, 선불과 선불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위해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선불가입자 번호DB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자사 선불가입자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등록·변경 처리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번호이동 신청절차도 개선해 직접 방문 외 온라인 영업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MVNO의 번호이동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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