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만약 현재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수입중단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을 악용해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권을 무시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제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수입중단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미국산수입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개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걸림돌이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와 문제인식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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