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KC인증과 KS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등 LED 4종과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가스히트펌프가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됨에 따라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만2000TOE(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약 145억원), 2015년까지는 14만3000TOE(약 77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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