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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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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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청은 각종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차단코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ㆍ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약ㆍ화약ㆍ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 석궁ㆍ모의총포 등의 각종 무기류이다.

소지 허가가 취소된 뒤에 보관 중이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며 무기류 소지허가가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면제해준다.

또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소지 허가를 원하면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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