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ㆍ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약ㆍ화약ㆍ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 석궁ㆍ모의총포 등의 각종 무기류이다.
소지 허가가 취소된 뒤에 보관 중이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며 무기류 소지허가가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기간 내에 신고하면 면제해준다.
또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소지 허가를 원하면 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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