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비례해 부정수급자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부정수급 발생이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동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선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정보, 타 사회 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는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방문,전화, 팩스 등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moel.go.kr/jungbu) 국민의장→‘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로, 관련문의는 부정수급조사과(전화: 032-460-475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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