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자연재해의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로 인해 그 피해액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풍수해 피해 발생시 정부의 예산 한계로 피해 복구의 수준을 충족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복구비의 최대 86%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민들이 풍수해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 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며, 지난 2011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18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로 885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주택 피해 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동산침수 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피해가 7∼9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에 적기”라며“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재난안전관리과(625-4026), 각 구청 건설과 및 동주민센터(재난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032-656-7755, 삼성화재:032-650-7311,032-650-7181, 현대해상:031-230-04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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