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시흥시 소재 단독주택 중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323호 / 평균상승율 7.93%)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과세하는데 사용된다.
시흥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6.34%로, 이는 공동주택가격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에는 지역간, 주택간(개별주택⇔공동주택)에 나타나는 현실화 반영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정기간 외에 주택조사기간을 대폭 늘려 5개월여 기간에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주택가격조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주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주택특성현황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031-310-2199) 또는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거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하고 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