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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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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설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해외병원과 운영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병원장과 의료서비스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의 과반수는 협약을 맺은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의사·치과의사 외국 면허 소지자의 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확정됐다.

개설되는 진료과목마다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설립 비용과 관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원 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19조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민원은 정식 제출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장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자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외국병원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는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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