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는 3일 재단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 농업기관, 농협,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판매하거나(농업탄소상쇄사업),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함으로써(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다양한 사업주체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첫발을 내딛는 두 사업이 계속 발전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녹색농업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더 나아가 농업경영체 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농업부문이 국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계속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탄소상쇄사업’이란 녹색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경영체에게 감축량에 상당하는 ‘인센티브(탄소배출권 등)’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여 농축산물의 유통·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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