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업·신약개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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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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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사회서비스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 감면이 이뤄진다.

또 모든 사회서비스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융자 거치기간은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바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약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의 확대가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에 포함되는 바이오의약품 품목이 기존 유전자 치료제·항체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서 백신을 새로 추가돼 5개로 늘어난다.

원천기술에 포함되는 화합물 의약품 개발 단계는 현행 전(前)임상 단계에서 제1·2상 임상시험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국산 의료기기 구매 촉진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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