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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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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이달 말일까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에 맞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신고의 대상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의 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 편취 행위)△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보이스피싱△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이다.

피해신고는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자뿐 아니라 업계관계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1332(금감원), 120(경기도), 625-2704(부천시)], 홈페이지[금감원(www.fss.or.kr)·경찰청(cyber112.police.go.kr), 방문접수(금강원, 경찰서, 부천시)로 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금감원 등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 편취한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초과 수취액을 반환하는 등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50건의 상담과 2건의 고발, 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매일 생활정보지를 수거해 불법대부 광고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번 일제 단속에 시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주요 피해사례를 숙지해 올바르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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