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구역 해제할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되어,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이 판단하여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 의견 조사로 뉴타운내 해제구역이 정해졌지만 현행‘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및 해제결정까지 6개월이상 정도 걸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정법에 해제될 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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