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경영실태평가 개편을 통해 여신정책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키로 했다.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도 평가지표로 신설해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체계‘로 바꾼다.
또한,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복을 신설한다.
포괄근저당의 전면적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가 금지되고 대출 상환 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과 존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된 산정방식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은행 겸영업무에 사채관리회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다음 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금융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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