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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입법예고…기준 충족시 공정거래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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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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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7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을 오는 7일부터 조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업종·분야 관계없이 5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이 모인 일종의 회사 조합원이 공동 조합 소유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스페인 명문 축구구단인 FC바르셀로나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협동조합 형태의 대표적인 경우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법 시행은 아직 올해 연말인 12월 1일을 예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 협동조합 법인격 도입 이전에 조기 입법을 예고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조합원이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임원의 3분의 1까지만 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조합원 대출 금액은 합동조합으로부터 100만원을 한정해 받을 수 있다. 상호부조회비는 출자금 총액의 10% 내로 규정했다.

특히 일정한 기준을 갖춘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법 면제 조합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가 목적 △조합원의 임의 가입·탈퇴 가능 △각 조합원의 평등 의결권 △조합원 이익배분 명시 등이 기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이 추진되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서민·지역 경제는 활발해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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