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 민원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신한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16종의 민원을 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을 발급하는 어디서나 민원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외에도 최근 생활민원 불편 신고센터,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 야간 및 주말에도 열리는 민원실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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