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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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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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7일부터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민원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 민원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신한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16종의 민원을 발급하는 통합민원창구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을 발급하는 어디서나 민원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외에도 최근 생활민원 불편 신고센터,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 야간 및 주말에도 열리는 민원실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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