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현금 빌려주고 고액 이자 받은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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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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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현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받은 A(28)씨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인천 남구 도화동의 한 길가에서 B(47·여)씨에게 매일 8만원씩 52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려주고 현금을 못 받지 못하자 휴대전화를 이용 “내 돈 떼어 먹고 잘 살줄 알아라. 죽고 싶으면 계속 도망다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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