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함철호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사건 고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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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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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처벌수위에 촉각..솜방망이 일때는 유사사건 속출...엄단해야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국토해양부가 티웨이항공을 조사해 적발한‘최대이륙중량(MTOW)’의 조작 사건에 관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처벌 규정의 수위에 따라 국내,외 항공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이 매각 단계에 있는 만큼,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함철호 현 사장의 '경영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모럴헤저드를 경계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기에 승객 이외에 추가로 화물 등을 탑재,‘최대이륙중량’을 넘긴 티웨이항공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티웨이항공이 4개월 넘계 은폐한 가운데 공익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항공법 제 281조의 4항에 따르면 위법을 저지른 항공사에 과징금 처벌이나 혹은 7일간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공익 제보에 의해 적발된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6년 티웨이항공의 전신인 한성항공의 제주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벌써 두번째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가 초기 티웨이항공에 대한 불법 사실에 대해 공익 제보를 받고‘반신반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항’을 준수해야 할 항공사가 고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위험한 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치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뜻밖이라 많이 놀랐다” 며 “솔직해 당혹 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향후,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안전문제는 물론 향후, 다른 항공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벌금 등 과징금의 형태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속내다.

만약,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 역시 향후 언제든 수익확대 등의 목적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취재 결과 저가항공사의 경우 국제 장거리 노선에서 통상 탁송 화물 1kg당 14000원을 받고 있어 초과 수화물 2000Kg를 한달간 서,너차례 편법 운항만 해도 수천만원의 추가수익을 거뜬히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초과 이륙중량’을 조작 할 경우 장거리 노선에 따라서는 하루 4~5천만원의 '가외 수익'도 벌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30일이면 30억원 이상 부당매출도 가능하다.

업계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초과이륙중량’ 사건을 단순한 과징금 차원에서 해결하면 국내 항공사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며 ”항공사 안전을 지키려는 법률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다른 항공사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자국의 항공사에 대한 운항기술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계 항공업계가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어 향후, 국내를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티웨이항공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항공사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불러 왔다” 며 “승객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 이륙중량 초과 및 정기총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5월3일 '티웨이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5월7일 '티웨이항공, 또 이륙중량 조작..7년 전 사고 잊었나', 5월8일 '티웨이항공 함철호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 사건 고의적?, ' 7월16일 '티웨이항공 관리인-현 CEO, 정기주주총회 두 차례 무산시켜', 제목의 기사에서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을 은폐하고 해당 사건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한 의혹이 있으며, 7년 전 한성항공 시절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7년 전 발생한 한성항공의 제주도 불시착 사고는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이륙중량 초과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행양부 조사가 진행되어 개선권고 지시가 내려졌으며 경영진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고, 정기 주주총회는 '3자 앞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리인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티웨이항공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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