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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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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애플 소형전자제품에 한해 까다롭지 않은 고객서비스(AS)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이 하자있는 아이폰 제품에 대해 리퍼 또는 리패어 제품 교환만을 위주로 서비스 정책을 펼쳐왔으나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애플사의 국내 AS 기준을 변경,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애플사의 국내 AS 정책은 보증기간 내 하자 제품이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새 교환부품이나 리퍼 교환부품 사용)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을 놓고 ‘애플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이는 사실상 리퍼 또는 리패어 제품 교환만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AS 기준이라는 지적이 커져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분쟁유형별, 기간별로 규정된 AS방법을 ‘소비자가 선택’ 하도록 개정하면서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등 전 소형전자제품으로 AS기준을 확대 시켰다.

특히 이번 AS 기준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소형전자제품 제조, 판매사들에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입 소형전자제품은 국내 통관일을 기준, 국내 제조사는 제품 출시일을 기준해 4월 1일부터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을 제품포장용기에 불리한 AS기준을 부착하거나 AS정책을 변경해야한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기준을 채택한 소형전자제품 사업자에 대해 불리한 AS기준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다른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6월내지 7월경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사업자는 과태료 1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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