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정면세점…항공기·선박 결항시 구매물품 회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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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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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지정면세점에서는 항공기·선박 결항시 구매물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여행자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 선박이 결항됐을때 도내에 있는 지정 내국인 면세점에서 결항 확정 이전에 이미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선박·결항 시 매물품 회수과정에서 여행객들의 불편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 제주 관광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줬다.

지난 7일부터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면세점 구매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과 면세점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JDC 등의 의견을 반영, 항공기 등 결항시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회수절차 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 등 결항시 회수절차가 폐지되는 대신에 결항이 결정된 때부터는 해당 항공기 등의 탑승권 소지자에게는 판매 및 인도가 중단된다.

한편, 제주공항 전체 항공기 결항 편수는 지난 2009년 1,131편, 2010년 1,618편 2011년 1,231편으로 그 가운데 구매자가 있는 결항 항공기 편수 2009년 558편 2010년 841편 2011년 696편 결항, 항공기 구매인원 2009년 4,389명 2010년 6,906명 2011년 5,484명 등으로 집계됐다.

JDC 관계자는 “이에따른 절감비용도 해마다 약 2억원, 회수 보관비용 7,800만원, 최소처리비용 1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며 “대외적으로는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라는 지정면세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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