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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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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 분양주택에 당첨됐다면 다른 주택 청약을 금지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른 주택을 분양 받고 싶어도 재당첨 제한에 걸렸던 수요자들의 알짜 분양단지 찾기 움직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에도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이 유예됐으나 이번 방안으로 영원히 폐지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난해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해제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재당첨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이 적용됐다. 그 외 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3년, 85㎡ 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금지돼 있다.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면 이미 주택을 분양받았던 수요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져 인기 지역의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기가 없는 지역은 수요자들의 외면이 지속되면서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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