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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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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급발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속속 공개되며 급발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며 정부와 제조사도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달 초 발생한 쏘나타의 급발진 추정 사고가 며칠째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상에는 “어떻게 하노”란 운전자의 탄식과 함께 시속 130㎞까지 가속한 차가 결국 앞차와 충돌하는 끔찍한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블랙박스 도입이 늘며 이 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급발진 영상’을 검색하면 당장 10여 개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다. 1~2년 전만 해도 급발진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였다. 하지만 이 정황증거 만으론 경험해 보지 않은 대다수 소비자 역시 “급발진이란 게 실제 존재할까”라며 반신반의 했다. 피해자는 “급발진이다”, 제조사는 “결함 없다(소비자 과실이다)”라는 공방만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이어 급발진 추정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에 소개되며 이를 본 사람 대부분이 급발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됐다. 전문가나 제조사 역시 “단순 소비자 과실”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아쉽게도 이같은 정황증거 만으론 급발진이 법적으로 제조사 책임으로 확정된 사례는 여지껏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급발진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재현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품 과실은 법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급발진 논란은 한두해 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99년, 10여 건의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시험에 나서기도 했다. 결론은 “증명할 수 없다”였지만 이 때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엑셀레이터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을 우선시 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일명 급가속방지장치)’ 기능이 속속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현대기아차 등 상당수 국산차도 대부분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급발진 추정 사고는 이어졌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매년 100건 남짓이다. 정부나 제조사, 전문가 모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오류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 추정할 뿐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만큼 급발진 추정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또 블랙박스 탑재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영상도 계속 나올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원인까지는 규명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단순 소비자 과실은 아니었음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거세지고, 정부와 제조사도 이를 ‘나 몰라라’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10년 넘게 이렇다 할 해법이 없이 끌어온 급발진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급발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급발진 때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밟는다. 당황해서 여러 번 반복할 경우 가속 페달을 이겨내지 못한다(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이 없는 경우). 그럼에도 여전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어를 중립(N)으로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아예 시동을 꺼 버리는 방법이 있다. 차를 아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추가적인 가속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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