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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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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강남권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단축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등이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양도세 완화 및 전매제한 단축으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위례·동탄2신도시 전매완화 수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대상은 약 5만198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부동산114 조사결과 나타났다. 일반 공공택지 85㎡이하 3만1814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85㎡이하 2만170가구다.

이 중 일부는 전매제한으로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나머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태가 빚어지는 등 수도권도 입지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5752가구의 85㎡이하 보금자리주택이 이번 대책 수혜를 받게 된다.

◆강남 20만여가구 대출한도 늘어난다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로 수혜를 보는 아파트도 상당수다. 부동산써브 조사를 보면 6억원을 초과하는 약 20만3324가구가 담보대출여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채 중 7채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강남3개구에 위치한 26만 가구 아파트 모두 주택거래신고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이 1대1 재건축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13곳 1만2667가구에 이른다.

◆양도세 비과세 수혜 대상은?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 1주택자가 2년안에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단기 거리를 투기수요로 보던 시선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 소유 후 집을 팔려던 매도자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가운데 2년 미만인 양도세 비과세 수혜 대상은 22개 단지 3만1581가구에 이른다.

◆생애최초..자금대출 대상 아파트 487만 가구

정부는 지난해 12·7 대책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는 우대형 보금자리론까지 대상자를 확대, 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써브 조사를 보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인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은 487만2173가구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 수혜지는 서울 76만2979가구, 경기도 140만4071가구, 인천 35만1954가구로, 총 251만9004가구 규모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인천은 부평구에서 생애최초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포진해 있다.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 대비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비중이 작년말 1~2%대에서 올해 1~2월 5%대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 볼 때 지원대상을 확대한 12.7대책의 효과가 이번대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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