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기업들에게 현금배당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증감회는 상장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주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배당결정은 상장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배당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회는 또 기업공개(IPO)를 통해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의 구체적인 이익배분 계획을 밝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증권당국이 헤지펀드의 주식과 채권 직접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증감위가 QFII 제도의 인가기준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제도에선 증권사와 은행 이외 기관은 운용자산이 50억 달러 이상, 사업계속 기간이 5년 이상인 게 QFII 인가의 조건이다.
QFII 제도가 시작한 2003년 이래 2012년 3월 말까지 라이센스를 취득한 해외 금융기관은 158곳에 이른다. 앞서 증감회는 지난달 초 QFII 제도의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는 6월1일부터 거래 수수료를 25% 내린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현재 거래가액대비 각각 0.011%와 0.0122%인 거래 수수료를 0.0087%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 해 30억 위안(4억7,500만달러) 정도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소와 증감회가 이처럼 증시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증시의 부진이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2400대로, 2007년 기록한 최고치 6124의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주식 거래는 과거 개인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7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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