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안양∙평촌점 각 두 곳씩 4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SSM) 10곳을 포함해 모두 14개소다.
이들 업소는 일요일인 27일 하루 휴업해야 하며, 내달부터는 두·네번째 일요일을 합쳐 매월 2회 하루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시는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16일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점포의 경우 17일부터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에 돌입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따라서 시는 그간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뺏겼던 고객을 되찾아 활성화를 이루고 골목상권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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