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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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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 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내부 불법 개조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모(26)씨 등 공동업주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개조를 통해 24개의 방을 26개로 늘리고 비상구로 통하는 부속실과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해 8월 부산진소방서는 정기소방점검을 벌였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점검의 부실을 지적하며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공동업주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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