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강도높은 체납징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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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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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운 오는 6월 한달 동안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체납액 42억여원 중 30%인 12억6000여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우선 이 기간동안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발송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뒤 이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급여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재산을 가족·친인척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시 해당 부서의 징수 소홀 등 체납액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 징수율이 높은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지만, 건강한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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