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Inside> 농어촌公, 농협과 GAP 인증분야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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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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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컨설팅 및 인증업무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GAP인증제도는 생산단계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농산식품을 인증하는 국제기준의 농산물 인증제도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인 GAP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의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인 GAP 제도의 보급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원활한 GAP 제도의 안착을 위해 9개 지역본부에서 교육을 실시, 약 50여명의 지역별 컨설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양빈 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은 “향후 국내 소비자의 GAP인증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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