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호남권 중소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항의로 이날 설명회는 무산됐다.
기재부는 기존 적격심사입찰제를 제한적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예정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낙찰 하한율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낙찰의 기준이 되도록 했다. 공사 실적이나 경력기술자 보유 현황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도 한층 강화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개정안에 대해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편파적인 정책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에 대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2년 유예키로 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 이상 공공공사) 계획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덤핑입찰로 수익성이 악화돼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5일 대구·경북권, 16일 부산·경남권, 24일 수도권에서 각각 적격심사입찰제 개정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시범발주와 문제점 보완을 거쳐 오는 9월 중 입찰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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