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대기업 가구?.."침대 하나에 제조사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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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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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저가 공세에 제조사끼리 하청에 하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명 브랜드 가구사가 협력업체와 맺은 상표상용계약서 관련 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가구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협의로 9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해당 쇼핑몰 측이 가구의 실제 제조사를 놓고 표기 업체 선정에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 이후 쇠락의 길을 걸어 온 국내 가구 제조시장 구조가 한 침대에만 무려 4~5군데 달하는 제조 업체들로 난립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는 정부가 제조사 허위 표기 등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기 보다 혼탁해진 국내 가구 시장의 질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명가구상표만 표기하고 실제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은 9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농수산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명확한 제조사 표기가 전자상거래와 AS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또 가구상품 선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구매 요소"라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가구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09년 445건에서 2010년 518건, 지난해는 508건을 기록, 해마다 평균 12.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 친숙한 유명브랜드를 믿고 가구류를 구매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유명브랜드 가구회사들은 직접 가구를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이름만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들은 소비자 AS는 아랑곳 하지 않고 브랜드만 빌려줘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대포차' 같은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류는 실제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고 유명 브랜드 가구사가 제조한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됐다.

더욱이 수수료 지급을 통해 브랜드 상표를 빌린 협력업체들 조차도 주문, 배송 발주만 전담하고 실제 가구 제조는 또 다른 영세업자들에게 발주하는 구조를 지닌다.

가령 침대 하나를 놓고 보면, 브랜드 이름을 빌린 협력업체가 매트리스 판만 생산하는 공장에 요청하고 침대 다리만 제조하는 다른 공장에 주문을 넣는 등 각각 분산된 생산 하청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결국 침대 하나에만 많게는 4~5개에 달하는 영세 업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침대는 돈받고 이름만 빌려준 '무늬만 브랜드 가구'가 된다. 특히 여러 가구업체의 난립으로 특정 제조사가 불분명해 소비자 AS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가구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이던 IMF 이후 쇠락한 국내 가구시장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도산을 거듭하면서 제조사끼리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상 구조로 변질됐다"며 "현재 집계된 가구 공장만 만개가 넘은 상태로 이들 중 실제 가구를 제작하는 곳은 많지 않다. 무늬만 가구회사나 수입업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쇼핑몰 가구담당 MD는 "현재 가구업계 특성상 난립된 가구 제조 시장에 따라 제조사 표기가 어렵다”며 “저비용, 고품질의 소비자 혜택을 위한 공급마련 과정에 제조 공장이 여러 곳인 관계로 제조사 표기 선정에 애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측의 하소연일 뿐”이라며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물품을 모은 제조사나 핵심 부품 제조사로 표기하면 된다"며 "가구업자 스스로도 질서 확립을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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