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횡령·배임 기업인 '인수자격 논란'..입찰자격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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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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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사 양도·양수에 항공법 적용 폭넓게 해야..입법취지 살려야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최근 저축은행의 퇴출과 관련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행장이 신용불량자로 은행을 경영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이 금융권의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 기업인의 '자질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형사 처벌중인 기업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국토해양부의 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사 입찰에 참가해 또 다른 도덕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익성 사업인 항공사 경영을 할 도덕적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항공업계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공매에 적극 나서고 있는 라미드그룹은 라마다서울 양평TPC 등 호텔과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레저전문 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문병욱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관계 로비와 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문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라미드그룹 문회장은 계열사 시공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1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 라미드그룹과 문병욱회장, 항공 사업에 참여 할 자격 있나?

항공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와 해당 기업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이 있을 경우 항공운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항공사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항공법 제 124조(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항공사의 인수 및 양도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법규 역시 제114조에 의거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항공사의 면허 취득과 경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라미드그룹의 문병욱회장의 경우 4년간의 집행 유예 기간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기 항공법의 규정은 항공사를 운영하다 발생한 것으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라미드그룹의 문병욱회장의 경우 티웨이항공의 인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항공사 경영자의 경우, '공익성'을 '기업의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점을 볼때, 과연 '일반 기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항공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항공사 경영자 못지않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일반기업의 경영자 또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항공사 경영자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번에 티웨이항공 입찰에 참여하는 문병욱 회장의 경우,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모럴 헤저드 기업인' 강력 제재하는 항공법,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등 에서는 항공법의 해석을 좀더 폭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항공운송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 도덕성 그리고 안전 운항의 목적에 부합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각종 뇌물 혐의와 횡령 등의 혐의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과연 항공법 규정대로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익성'에 주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면세품 등을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권과 판매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이처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이 인수 할 경우 또 다른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취항 할 수 있는 운수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승무원과 임직원 등이 손쉽게 외국의 공항과 세관 등을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밀수 등 손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으며 경영진의 경우 각종 운영 노하우를 적용 할 경우 항공사를 심각한 범죄 등에 이용 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티웨이항공의 매각과 관련해 항공사를 경영하는 기업이나 경영진의 경우 최소한 민,형사상 배임과 횡령의 혐의를 받거나 혹은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항공사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화단체와 법률 단체 역시 항공사의 특성을 살려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기법에 대한 취지를 살려 해당법의 적용범위를 일반 형사법의 처별 규정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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