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14일부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금액만큼을 종전 고객수수료에서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등 위탁수수료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종전 대비 0.0008%포인트,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0.0003%포인트, 선물의 경우 0.000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날 교보증권도 거래금액 및 매체 구분 없이 수수료를 주식 0.0008364%, 지수선물 0.0000526%, 주식선물 0.0003284% 포인트로 일률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두 증권사가 추가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증권사는 10개로 늘어났다. 앞서 한화증권을 시작으로 KDB대우증권, KT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노무라금융투자, 모건스탠리증권, 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등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주식과 선물에 부과하던 수수료율을 20%씩 일괄 인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제시한 인하폭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현대증권과 교보증권이 제시한 인하폭을 적용하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추가로 인하받는 수수료는 800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등쌀에 못 이겨 적당히 눈치를 보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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