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조치이며, 수수료 인하폭은 주식 0.0008364%, 지수선물 0.0000526%, 주식선물 0.0003284% 포인트로 거래금액 및 매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교보증권 리테일본부 박창주 전무는 “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투자비용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인하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보증권 대표전화 1544-0900으로 하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