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광고물은 건물 등에 부착되지 않은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현수막 등으로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도로변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현란한 색상과 조명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시는 이날 봄철 각종 행사로 인한 유동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중동 먹자골목, 부천남부역, 원종사거리에서 단속인력 157명과 단속차량 12대, 절단기 30개를 투입,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95개), 현수막 및 배너(38개), 싸인볼(5개) 등을 철거했다.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새부천만들기 사업의 기본은 ‘도시를 비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최우선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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