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짜여행 등 거짓광고 철퇴…부당益 세무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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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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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투어·제주티켓 철퇴, 오픈마켓·카드사 등 '공짜상품권' 집중 점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일부 유명 영화관과 특정 주유소, 레스토랑, 미용실 등을 통해 지급하는 거짓·과장 경품응모권이 만연돼 경고조치했다. 오픈마켓, 카드발급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부당 경품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 적발시 세무당국에 통보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경품응모권 형식의 거짓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제공해 부당이익을 취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을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표시 및 광고법 위한으로 각각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한정된 대상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품이 다양한 유통 채널에 만연해 있다고 판단, 추후 여행사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사업자 등을 대상해 ‘전방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쿠폰, 상품권 등을 빌미로 이벤트를 펼쳐 보험사 가입을 유도시키는 행위와 유사 인터넷 경품 방식 등에 대해 전상법을 검토, 적발 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드설계사들이 카드가입을 빌미로 제주도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카드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 등도 추가적인 검토후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조사된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다. 올해 4월말 현재는 280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제주도 무료 여행상품권(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터카 이용권)은 실제로 공짜가 아닌 제세공과금 명목의 부당비용이 발생한다. 제세공과금 납부 이후 정작 소비자가 혜택을 원할 경우 예약날짜가 미뤄졌다며 추가 요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세공과금 환불 조치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여행권의 유효기간까지 미뤄오다 환불기간이 지났다며 ‘횡포’를 부리기 일쑤다.

특히 이 같은 ‘공짜’ 상품권을 유통하는 곳은 카드사(신규가입시 설계사의 무료 제공), GS칼텍스, 일부 CGV 지역점, 메가박스, 소망화장품 등이다. 따라서 카드사를 제외한 이들 나머지 업체들는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상태다.

소비자들이 ‘공짜’ 상품권에 의심하지 않았던 건 이들 대기업들과 제휴된 업체로 판단해 신뢰가 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거짓·과장 경품응모권업체들은 기업 신뢰감을 활용한 상술을 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김정기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최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여행업계를 비롯해 인터넷, 카드사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세무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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