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시 N휴게텔 업주 이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얻은 752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징역형을 내린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게텔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휴게텔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한 94명의 남성 가운데 공무원과 여러 번 계산 기록이 있는 일반인 등 29명을 입건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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