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업, 임대매장만 잡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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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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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0~40%↓..대형마트는 토요일 매출↑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 대형마트에서 의류 임대매장을 운영 중인 임모씨(42·여)는 지난 일요일(13일) 강제휴무로 150만원가량 손실을 보았다. 일주일 매출액의 30~40%에 달하는 액수다. 다음 강제휴무일인 27일은 더욱 걱정이다. 할인행사가 잡혀 있어 그 피해가 2~3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형마트 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박씨(50·남)는 강제휴무로 인해 주말 예약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요일 예약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물론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마트 측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으로 지정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애꿎은 개인 임대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 오히려 또다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1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제휴무로 인해 전국의 57개 매장이 휴점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손실액이 무려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는 매장 내 병원·안경점·푸드코트 등 입점업체의 일요일 매출이 평일 대비 4~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말 하루 휴업하면 월~금요일까지 5일간의 매출만큼 손실을 입는 셈이다.

특히 푸드코트는 주말 가족들과 '쇼핑+식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극심하다. 장보기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가족 외식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 역시 직장인들이 주말에 찾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컸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업체들 역시 주간 매출이 강제휴업 전보다 20%가량 감소했다.

강제휴업으로 인한 업체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경우, 마트 간판을 사이에 두고 영업 유무가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마트 간판 안쪽에 매장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씩 무조건 쉬어야 하고, 간판 밖에 있으면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지난 주말 의무휴업일이 실시된 대형마트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지난 주말 대형마트가 쉬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대형마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업체 주인은 "식품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됐는데 정작 관련 없는 병원·의류매장·안경점 등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이 오히려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실시로 인한 실제 피해자는 자영업자"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마트 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마트의 경우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보는 가구가 증가하며 매출 피해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대형마트는 지난 토요일(12일) 매출이 전주 대비 20~30%가량 증가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닌 마트에 입점한 영세 중소상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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