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 불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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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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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화장품 판매업소를 가장해 밀실을 설치하고 변태적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경찰에 구소됐다.

경기분당경찰서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한 빌딩에 약297m²의 대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등록한 뒤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 밀실 5개를 설치해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형 불법전단지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회당 12만원을 받고 660여 차례에 걸쳐 약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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