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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5-16 한주저축은행 본점 전경. |
하지만 원장 없이 통장 하나만으로 이들의 정상예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짜통장 발급 과정에서 예금을 횡령한 직원과 통모하거나, 허위 통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 임원 이 모 씨는 350여명의 예금을 은행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가짜통장을 만들어 준 뒤 예금을 원장에 기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해왔다.
이 씨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가짜통장을 통해 관리했던 166억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예금을 찾으려 은행을 방문한 예금자들은 뒤늦게 자신의 예금 원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된다”며 이들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1996년 1월 26일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급에 앞서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확한 피해액이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있는지 여부, 정확한 총 피해 규모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씨가 도주 전 인출한 금액은 166억원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예금액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사실 예금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만 정상예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현재 조사반이 현장에 나가있는 상황이고, 예금거래 신청서나 기타 장부 등 현장 채취가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외예금이라도 기존 예금자들과의 형평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단 현장 파악에 주력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예금으로 판정받은 가짜통장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정상예금으로 판정받으면 가지급금과 함께 추후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예금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예금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을 믿고 예금했다 피해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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