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형님 노건평, 16시간 조사후 새벽 귀가...3억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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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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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화면 캡쳐>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령의 친형 건평(70)씨가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건평씨를 17일 한 차례 더 부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창원 검찰청사를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온 건평씨는 “할 얘기가‥안에서 다 했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건평씨는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건평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검찰이 통영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서 사돈을 통해 받은 돈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빠져나간 3억여 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모두 추적했기 때문이다.

그 중 ‘1억 원 상당은 봉하마을 사저 건립과 관련’해 쓰였는데 구체적인 용도와 반환 여부 확인만 남았다. 또 ‘사저 건립에 국비가 전용됐는지는 이번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2억여 원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건평 씨를 내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인 23일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건평씨는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2006년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각각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검찰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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