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확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엄정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 0.03%로 연간 10.95%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前)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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