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의 최고 80%까지 정부에서 보조하게 된다.
보급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보급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4종 및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18종으로 총 69종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양주시청 전산지적과를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www.at4u.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시설, 재가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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