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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 사례. |
세관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이들 업체를 단속한 결과 총 448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조치했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3000억원 규모로 그 중 수입물품은 70~80% 정도에 달한다.
이들 수입품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의 낮은 가격에 유통된다. 특히 이 부품은 단기간 동안 쉽게 결함이 드러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위반 사례로는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판매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해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 미표시 상태로 판매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해 통관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표시해 수입하는 등이 주요 위반유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해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은 심각하다”며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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