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 되살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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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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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2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해지되는 보험계약이 연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되살리고자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납입최고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을 청약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수준이 기존 게약과 동일해진다.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특별부활 제도도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해지 통보를 받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보험모집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한 탓에 해지된 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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