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EU FTA 발효 등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업체가 증가하고, 올해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준비가 FTA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세관에서 한국 이외의 다른 FTA 체결국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를 보면 품목분류 검토 절차 및 검토내역 존재 여부, 각 부서별 FTA 업무 절차 존재 여부, 담당자의 FTA 숙지정도, 협력업체 관리 등을 사후검증의 중요 체크포인트로 해 진행됐다.
이러한 사후검증 대비 중요성에 대응하여 이번 교육은 FTA 사후검증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의 진행으로 FTA 일반, 기업의 원산지관리 방안, 원산지 사후검증의 이론 검토(법률규정 및 절차) 및 실무,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으로 나뉘어 10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동안(점심시간 제외) 이루어진다.
인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 부분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사후검증 요구 대응 능력을 배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FTA의 수혜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hub.go.kr/incheon)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58 / shin@in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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