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료통화권 미끼로 한 고가 내비게이션 구입 유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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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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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 원 상당 내비게이션 설치 후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 증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만드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 433건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건수 433건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절반(43.9%·190건)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소비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판매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상술에 속지 말고,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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