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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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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女)대학생 이모(가명)양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악덕 대부업자 조모(54세)씨를 찾아갔다.

이 여대생은 조씨에게 200만원을 빌렸지만 연 120%의 고리였던 것. 결국 이양은 원금과 이자상환을 연체했고 조씨는 일명 ‘꺾기’(연체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수법) 수법으로 이자 원금을 1000% 넘게 부풀렸다.

조씨는 이양에게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을 부리자 이양은 결국 유흥업소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 또 다른 대부업자 최모(59세)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 A씨에게 연 120% 고리로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는 악행을 저질렀다.

결국 길거리에 나앉은 A씨 가족들은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다 괴로움에 시달린 끝에 A씨는 자살을 택했다.

또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는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연체하자 폭력·협박을 동원해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았다. B씨는 결국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세청은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채권을 추심하고 대여이자 및 원금은 차명계좌로 따로 관리한 탈루소득자인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강력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총 1597억원이다.

한편 악덕 대부업자 조씨는 이자수입 31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친인척 명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오다 15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

또 차명통장, 계약서, 장부 등 중요서류는 자택의 철제금고에 보관해 은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고리이자를 수취해 33억원의 이자수입을 무신고하고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최씨에 대해서도 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 자료를 적극 수집해 나갈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상시 분석해 강력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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