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표시 의무화…"처벌 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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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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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들은 상품판매 시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과 같은 상품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관련매출액과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강력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필수 정보를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다음달초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가령 통신판매업자가 의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소재와 제조국, 제조자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기재하고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명기해야한다.

또한 해당 상품의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를 주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파악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재 기준은 사업자가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이던 기존 과태료 금액에서 금전적 제재 수준이 현실적으로 강화된 조처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보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들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신고면제기준고시’의 경우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신고면제 규정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부과돼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다만, 오는 8월 18일부터는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의 사업성이 없는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며 “사업자가 규정의 무지로 위법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를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또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법위반 행위 시 관련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규모 쇼핑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도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을 링크, 연동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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