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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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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당황한 A씨는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게 됐다. A씨는 조사에 협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화에도 적극 협조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A씨는 뒤늦게 카드사에 확인을 했지만 이미 3개 카드별로 각 500만~750만원 가량의 돈이 이체된 후였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들끓자 카드업계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롯데·신한·하나SK·KB국민카드 등 6개 카드사들과 외환은행은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시 승인후 2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삼성·현대·롯데카드와 외환은행이 지난주 지연입금제를 시작한데 이어 나머지 카드사들은 2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87%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와 동시에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론 이용시 이체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이 제도들이 무의미하다. 날로 치밀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노려 다건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 한도의 최대치를 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대부분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이었다”며 “소액부분까지 전부 지연입금을 시행하기에는 고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카드론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나중에 카드론을 다시 이용하려면 영업점 등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피해자구제를 위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서비스도 등장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힘을 모아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지연입금 시행과 적극적인 예방 홍보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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