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커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모범거래기준)와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테이크아웃 커피의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여부 및 커피 성분량이 주검사 대상이다.
최근 스타벅스가 55개 품목의 음료 가격을 조정하면서 대다수 음료에 대해 3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달 28일자로 일부 직영점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했으나 지난 8일 이를 철회한다고 밝히는 헤프닝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커피전문점의 연이은 가격 인상 소식은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 공정거래연구센터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외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 탐앤탐스, 카페베네, 에디야 등을 대상으로 K-컨슈머리포트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정보공개 차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최근 김동수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커피전문점 가격인상에 대해 담합과 무리한 인상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해 한바 있다. 이를 위해 커피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커피전문점의 가격 담합여부도 있지만 가장 중점으로 조사 하는 것은 커피 성분량이다.
각각 커피 회사마다 커피량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카페인 성분량도 조사 대상이어서 구체적인 커피 시장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집중 대상이다.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커피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많게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카페베네, 이디야 등 커피전문점들 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점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이를 더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믹스 커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각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기업들의 커피 제품들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커피회사들은 커피 수입사 마다 다르고 커피량과 카페인 등 성분함유량 또한 자사 고유 브랜드 맛을 결정 짖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핑계로 공개 거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총 232억6900만잔을 소비했으며 15세 이상 인구 4200만명 대비 1인당 연간 554잔을 소비했다.
국내 커피 시장은 커피믹스가 대부분을 차지해왔지만 지난 1999년 스타벅스 매장 진출 이후 커피전문점 시장은 급성장을 이뤘다.
이같은 국내외 대기업 커피전문점의 물결은 현재 커피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 중견 커피 유통업체는 “소비자 입맛이 까다로워진 데는 커피 전문점들이 길들인 요인(카페인 등)도 작용한다”면서 “고급화 브랜드화의 커피 시장이 대중적인 테이크아웃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거대 커피업체들도 정부 조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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