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는 노령의 농업인들이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좁은 농로길이나 비탈길 운행할 경우 응급대처 능력 미흡할 있어 운행 전에 조작법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시 조작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송용섭 소장은 “농기계는 도로 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면허 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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